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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지자체)인천광역시(전담기관)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23 ~ 2026.04.03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 지원 (측정항목별 차등지원)지원기간해당없음자부담자부담 40%신청방법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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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부착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항목·금액 등에 적합한 사업장. 예산범위 초과 시 우선순위: ①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설치비) 또는 '19년 또는 '20.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교체한 사업장(운영관리비) ②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사업장 ③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필요 서류

설치(교체)비 신청 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교체)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중소기업증명서,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등. 운영관리비 신청 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중소기업증명서, 유지관리업체 현황,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대기정책팀
문의처032-440-3503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864,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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