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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및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체기관)해양수산부(부처)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 물류거점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비용과 해외 진출·현지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사업은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를,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최대 5천만원 이내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0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지원금액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최대 5천만원 이내 조사비용의 50% 지원최대금액200,000,000원선정규모예산 범위 내 선정자부담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50%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50%대상단계성장기, 성숙기신청방법전체 서류 원본을 합본(PDF 형식)으로 이메일(hjsung@kmi.re.kr) 제출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물류/유통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은행법 제8조의 은행·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기금과 공제회·해외 물류투자를 위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협력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정된 기업은 공동 지분투자(5% 이상)하여 전체 투자기간에 물류시설 운영 참여 필요)
선정 기준
투자 적합성, 신청기업의 조직·사업 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
필요 서류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최근 4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 밖에 사업 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