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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근로복지공단(전담기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1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최대금액37,440원지원기간최대 5년(60개월)선정규모예산소진시까지자부담20~50%신청방법고용보험 신규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연간매출액 제한 있음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불필요,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존가입자 문의1533-0100
근로복지공단
신규가입자 문의1588-0075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22,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737,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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