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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산업통상부(부처)한국광해광업공단(전담기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의 설비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생산·측정분석·안전환경 관련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 지원. 기업당 최대 5억원(공급망 기여도 탁월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이하의 보조율 적용. 총 사업비 35억 2천 4백만원 규모.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23 ~ 2026.04.1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단,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망 기여도가 탁월한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중소기업 70% 이하, 중견기업 60% 이하, 대기업 50% 이하 보조율최대금액500,000,000원지원기간협약일 ~ 2026.11.30.자부담중소기업 3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대기업 50% 이상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사업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사업 대표 이메일(urban-mining@komir.or.kr)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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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선정 기준

정량평가(30%): 광종별 중요도, 용도별 중요도, 생산단계별 중요도, 국내공급망 기여도; 정성평가(70%):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필요 서류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4호]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중소·중견·대기업 확인서, 신청설비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본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 가점 현황 증빙 사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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