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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부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담기관)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관리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정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관리지침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지원금은 연구개발과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지원기간최대 10년 이내자부담지원금의 10퍼센트 이상 현금부담 원칙신청방법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

대상 지역

41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및 '후보과제'로 분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 목표달성 가능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수행능력, 추진방법·전략·체계,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 가능성, 보안과제 분류 타당성, 안전성 확보 방안 적정성,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등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 제출 시), 진도실적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산업전략본부 융합신산업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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