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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부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담기관)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관리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정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관리지침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지원금은 연구개발과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지원기간최대 10년 이내자부담지원금의 10퍼센트 이상 현금부담 원칙신청방법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
대상 지역
41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및 '후보과제'로 분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 목표달성 가능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수행능력, 추진방법·전략·체계,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 가능성, 보안과제 분류 타당성, 안전성 확보 방안 적정성,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등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 제출 시), 진도실적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산업전략본부 융합신산업팀
원문 링크
첨부파일
(개정전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_최종_260206.pdfpdf2024-1206_[개정전문]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전부개정(2024.5.22 시행).hwpxhwpx2024-1207_[개정전문]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2024.5.22 시행).hwpxhwpx2024-1207_[조문대비표]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2024.5.22 시행).hwpxhwpx[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수소에너지(2026).hwphwp[서식2]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2026).hwphwp[서식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2026).hwphwp[서식4]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사실 여부 확약서(2026).hwphwp[서식5]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_수소에너지(2026).hwphwp[서식6] 공동연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2026).hwphwp[서식7]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2026).hwphwp[별첨3] 정량적 목표 항목의 분야별 성능지표.hwphwp[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수소에너지(2026).hwphwp[별첨2] 산업기술분류표(2026).hwphwp4. [PMS 접수방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2026)-수소에너지-final.pdfpdf1. [공고] 2026년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게시용).pdfpdf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