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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부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담기관)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관리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정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관리지침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지원금은 연구개발과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지원기간최대 10년 이내자부담지원금의 10퍼센트 이상 현금부담 원칙신청방법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

대상 지역

41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및 '후보과제'로 분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 목표달성 가능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수행능력, 추진방법·전략·체계,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 가능성, 보안과제 분류 타당성, 안전성 확보 방안 적정성,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등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시험성적서(최종보고서 제출 시), 진도실적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산업전략본부 융합신산업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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