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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진주시(주체기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19 ~ 2026.12.31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 이내최대금액1,000,000원지원기간2026년 2월~12월선정규모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진주시청 기
대상 지역
4817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상.
선정 기준
선착순 접수
필요 서류
해당없음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