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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인정 및 확인 절차 안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정의, 인정범위, 제외업종 및 확인절차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기타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