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울산광역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융자(은행협조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합니다. 시설자금(AI 관련 생산·연구개발 설비 구축, 업체당 최대 8억 원, 연 2.0% 이차보전)과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6억 원, 연 2.5% 이차보전)으로 구분됩니다. 울산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제조업·지식기반산업·지식서비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선정 기준
시설자금: 재정건전성·성장가능성(30점), 지역경제 기여도(20점), 수출증대(10점), 기술력(20점), 설비투자 자부담률(10점), 사업장 입지·등록(5점), 사업영위기간(5점), 감점(-5점) 총 100점 기준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고득점순으로 선정 / 운전자금: 선착순 아님, 별도 평가기준 적용
필요 서류
공통: 자금별 사용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추천서,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신고증·영업허가증 등 / 시설자금 추가: 기계설비(매매계약서·견적서·카탈로그), 건물매입(분양·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 공장건축(건축허가서·건축계약서·설계내역서) 등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