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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주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담기관)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와 판로구축 지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R&D 완료 기술 상용화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혜택 제공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0 ~ 2026.03.19지원유형마케팅지원, 기타지원금액해당없음지원기간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온라인 접수 (https://ecosq.or.kr)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에너지/환경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60점 이상)을 사업화한 제품, ②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탄소저감형 제품
선정 기준
공공성 평가(적/부): 공공현안 해결, 공공구매 필요성, 국민생활 영향 / 혁신성 평가(100점): 정책부합성·시장파급효과(40점), 혁신적합성(60점) - 75점 이상 시 현장평가
필요 서류
1)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2) 기후부 R&D 완료확인 증빙자료 또는 녹색제품 인증서, 3) 혁신제품 설명서, 4) 제품 규격서,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6) 자기점검표, 7)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8) 사업자등록증, 9) 제품생산 증빙자료, 10) 지식재산권 사본, 11) 관련 인증·허가 증빙자료, 12) 기타 혁신성 평가자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문의처02-2284-1622
원문 링크: https://ecosq.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