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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지자체)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전담기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유통업자(도·소매업)를 대상으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5%까지 지원합니다. 융자 기간은 자금 종류에 따라 3년에서 8년 이내이며, 시중 11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20 ~ 2026.12.3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운영자금: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억원 이하 / 시설개선자금: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0억원 이하최대금액1,000,000,000원지원기간운영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시설개선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포함)선정규모자금소진 시까지자부담운영자금: 소요자금의 25% / 시설개선자금: 소요자금의 25%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대상 지역
30
대상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 관내에 소재한 영업 6개월 이상 업체.
필요 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건물임대계약서,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문의상담042-270-367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