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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영주시(지자체)경상북도경제진흥원(수행기관)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4)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컨설팅, 마케팅, 인력양성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80%(VAT 제외)를 지원하며, 인력양성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업이 20% 자부담한다. 11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접수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6 ~ 2026.03.27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 마케팅지원, 교육지원금액기업별 최대 2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VAT 제외) / 디자인개발: 5백만원 / 홍보물제작: 5백만원 / 제품생산: 5~10백만원 / 컨설팅: 5~10백만원 / 마케팅: 5~10백만원 / 인력양성: 2백만원최대금액20,000,000원선정규모11개사 내외 (사업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자부담디자인 개발지원: 소요비용의 20% / 홍보물 제작지원: 소요비용의 20% / 제품 생산 지원: 소요비용의 20% / 컨설팅 지원: 소요비용의 20% / 마케팅 지원: 소요비용의 20% / 인력양성 지원: 기업 자부담 없음신청방법이메일 접수 (gepa_north@naver.com) — 신청서 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만든 후 이메일 발송

대상 지역

4721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또는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하는 기업. 우대기업: 최근 3년(2023~2025년) 내 경상북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등).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60점 이상 고득점 순): 매출성장역량, 재무구조 안정성, 고용성장역량, 기업규모, 우대지원 등.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최근 2년 영주시 지원사업 미참여 기업 대상). 선정심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후 최종 선정.

필요 서류

1. 사업 신청서 / 2. 사업수행계획서 / 3.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4.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확인서 / 5. 사업자등록증 / 6.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7. 중소기업 확인서 / 8. 2024년 결산재무제표 / 9. 2024·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10. 2024·2025년 고용보험 확인서 / 1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2.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13. 우대기업 관련 자료(해당기업만)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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