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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가 대상이며, 도내 주소를 둔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업체당 최대 5인(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분기별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20 ~ 2026.04.06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신청방법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대상 지역

5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자가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필요 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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