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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
대상 지역
5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자가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