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가 대상이며, 도내 주소를 둔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업체당 최대 5인(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분기별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한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대표자가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필요 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원문 링크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