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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전담기관)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해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최대금액60,000,000원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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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
필요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검색 확인)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