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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기술보증기금(전담기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이다.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기업당 최대 2천만원, 10개사), 공급기술 DB 고도화(SMK 제작 지원, 410건 내외),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40건 내외), 혁신중개 촉진 지원(30건 내외), 기술거래 서포터즈 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며,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총 사업 예산은 530백만원이며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27 ~ 2026.02.27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지원금액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기업당 최대 20백만원(10개 기업) / 공급기술 DB 고도화: 영상 SMK 최대 700만원·일반 SMK 최대 20만원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총 80백만원(40건 내외) / 혁신중개 촉진: 최대 4백만원(30건 내외) / 기술거래 서포터즈: 성과 기반 보상금최대금액20,000,000원선정규모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10개 기업 / 공급기술 DB 고도화: 410건 내외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40건 내외 / 혁신중개 촉진: 30건 내외대상단계전체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신청 대상 상이: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글로벌 진출 역량 보유 기업), 공급기술 DB 고도화(공공기술 보유기관),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기술이전 계약 완료 중소기업), 혁신중개 촉진(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완료 건), 기술거래 서포터즈(협력기관 소속직원 개인).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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