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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부처)한국물산업협의회(전담기관)

혁신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3 ~ 2026.04.10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 해외진출, 컨설팅지원금액기업당 65백만원 이내/연최대금액65,000,000원지원기간5년간 지원선정규모10개사자부담기업분담금 30% 이상대상단계성장기신청방법메일(innowater@kwp.or.kr)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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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에너지/환경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다음 중 2개 이상 충족: 1)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2)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인증

선정 기준

1차 서류평가 60점 이상, 2차 발표평가 80점 이상

필요 서류

별지 제1호, 2호, 4호, 5호 서식, 발표자료 및 관련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재무제표, 해외인증서,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고용보험명부 등)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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