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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산업통상부(부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첨단제조융합 분야 박사후연구원 대상 산학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고급 인재 해외유출 방지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등 8개 분야에서 박사후연구원 연간 100명을 지원하며,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1 ~ 2026.04.28지원유형자금지원, 멘토링, 교육지원금액총 112.5억원, 8개 분야별 각 1개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당 지원: 1차년도 14억원, 2∼5차년도 18.75억원 내외)최대금액1,875,000,000원지원기간'26년 6월 ~ '31년 2월(최대 57개월, 3+2년)선정규모8개 분야별 각 1개 컨소시엄, 연간 100명 지원자부담국비 100% 이하(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율 매칭)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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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방산미래차기타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분야별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분야별 박사후연구원이 근무 중인 국내 대학(원) 4개 이상 필수.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필수(전임교원 제외). 지원 기간 내 박사후연구원의 소속기관 재직 유지 의무화(예외: 국내 기업 취업 등)

선정 기준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10점),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30점), 프로젝트 구성의 적절성(30점), 성과 관리 및 사업비 활용(20점),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10점)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확약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장비도입계획서, 용역과제계획서

문의처

온라인 신청(IRIS) 관련1877-2041, 042-862-1500
사업내용 관련02-6009-3270
소관부처044-203-4223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9742&ancmPrg=anc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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