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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부처)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담기관)

산불재난으로 공장 및 설비가 파손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지속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예외특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하는 특례 지원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5.04.11 ~ 2026.04.10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직접생산 확인기준 예외특례, 유효기간 연장(최대 2년), 수수료 면제(20만원)최대금액200,000원지원기간최대 2년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내 문의Q&A를 통해 산불재난 피해 증명서 제출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제조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은 기업).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
담당자02-2656-9988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02-2110-6324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051-601-512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053-659-2237

원문 링크: https://www.smpp.go.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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