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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지자체)
진안군에서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최대금액6,000,000원지원기간해당없음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총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신청방법해당없음
대상 지역
45720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해당없음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