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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부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는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연동 관련 교육·홍보, 현장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7 ~ 2026.03.17지원유형자금지원, 교육, 컨설팅지원금액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지원기간지정일로부터 2년('26.3~'28.3),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선정규모4개 기관 내외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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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실적을 보유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전담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보유 등의 요건 충족
선정 기준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보, 업무수행 능력(회원사 대상 교육·홍보 정책 수행역량, 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필요 서류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전담조직 현황표, 전담인력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