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시행 공고
2026년 미래환경 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구체적으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⑦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평가항목: 연구개발(40점), 추진체계(20점), 연구역량(30점), 성과활용계획(10점). 종합평가점수 60점 미만 탈락. 연구책임자 발표(20분)와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필요 서류
1. 신청 공문(확인서 첨부 및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날인)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6. RFP 자체 검토 의견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8. 청렴서약서 9.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10.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기업인 경우) 11. 표준재무제표 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인 경우) 12.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시)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9554&ancmPrg=anc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