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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전담기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제주도 관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부, 출산, 4대 중증질환은 60일, 법정감염병 격리자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하며, 1일 최대 12만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 기타지원금액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일 120,000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최대금액120,000원지원기간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선정규모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사업종료자부담자부담 20%신청방법방문 접수 (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대상 지역

50

대상 업종

수산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②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⑤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⑥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대체 인력자 추천 시 이용어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대체인력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문의처064-710-3215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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