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시공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수행기관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위임장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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