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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부처)관할세무서(전담기관)고용노동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부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재산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75%, 재산세 50~6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특례제도 안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소용 부동산은 감면율이 더 높으며,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도 일부 혜택이 있다. 감면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사유 증명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득 후 1~2년 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4년 내 폐쇄 시 추징 대상이 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지원기간다양함 (3년간, 5년간, 2년간 등)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인정받아야 한다.

필요 서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해당시), 지방세감면신청서, 감면사유증명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세무 문의126
한국세무사회
문의처02-587-6021
중소벤처기업부
주관부처044-204-7452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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