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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부(부처)관할세무서(전담기관)고용노동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부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감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투자 관련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 기타지원금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최대금액60,000,000,000원지원기간다양함 (3년간, 5년간, 2년간 등)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법인세/소득세), 감면사유증명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 제출(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규모기준(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실질적 독립성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비속, 대기업 소유 제한,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충족), 주된 사업 제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해당시), 지방세감면신청서, 감면사유증명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문의처1588-1519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2) 2114-3033~40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31) 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32) 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42) 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62) 236-7483, 7486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53) 661-7486~7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중소기업 R&D 사전심사(051) 750-7463~5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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