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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서울특별시(지자체)서울신용보증재단(수행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등 다양한 유형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자금(구조조정·입지지원)과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등 자금 유형별로 대출금리(연 2.0~3.0%), 융자한도(5천만원~200억원), 상환조건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일부 자금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창업 후 7년 이내 등 추가 요건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조 4,000억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구조조정 지원사업 - 시설자금: 최대 8억원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 구조조정 지원사업 -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 / 입지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최대 200억원 / 입지지원사업 - 기타: 최대 50억원지원기간구조조정 지원사업 - 시설자금: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구조조정 지원사업 - 경영안정자금: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입지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입지지원사업 - 기타: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자부담입지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25% 이상 자부담 / 입지지원사업 - 기타: 사업비의 25% 이상 자부담신청방법온라인(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누리집) 및 방문 접수

대상 지역

11

대상 업종

제조IT/소프트웨어기타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각 사업별 세부 자격요건 충족 필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업종별 특정 조건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일반 유흥주점업, 골프장, 카지노, 부동산업 등).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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