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첨단기술 실증지원허브) 신규과제 공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을 위해 첨단기술 실증지원허브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회문제 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적 관점의 문제해결 솔루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 불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선정 기준
연구계획의 우수성(운영계획서 대비 연구계획서의 내용 적합성, 연구목표·추진내용 등의 명확성·구체성, 사회문제 발굴 및 첨단기술 매칭·실증 지원 계획의 구체성·적절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구체성(참여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분담과 운영 체계의 적절성,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적절성), 연구진 및 연구기관의 우수성(사회문제 및 첨단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허브 운영 지원체계 적정성, 첨단기술 활용 전문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 기관·전문가 활용 역량),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성과의 현장 실증·적용 및 제도·조달 등 연계 전략의 구체성, 우수성과의 활용·확산 및 대국민 홍보 계획의 구체성)를 종합 평가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등 15개 별첨 서류)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9399&ancmPrg=anc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