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프라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창업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350만 원까지 연구실 및 분석 장비 등의 활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0년 이내
자격 요건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평가: 사업 적합성(20), 연구인프라 활용 필요성(20), 연구인프라 활용계획(30), 기대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30) - 발표평가: 연구개발 역량(30), 인프라 활용 계획(30), 사업화 가능성(30), 추진의지 및 발표역량(10)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확약서 5. 견적서 6.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10.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문의처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842,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