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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신용보증기금(기타)기술보증기금(기타)지역신용보증재단(기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총 33,62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업종별 맞춤형 자금과 취약계층 우대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5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일반경영안정자금: 연간 7천만원 / 일반경영안정자금(유망): 연간운전자금2억원, 시설자금1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7천만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3천만원 / 대환대출: 5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7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1억원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2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억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연간운전자금2억원, 연간시설자금10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연간운전자금1억원, 연간시설자금5억원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연간민간투자금5배와5억원중낮은금액 / 상생성장지원자금(일반형): 연간운전자금7천만원 / 상생성장지원자금(성장형): 연간운전자금1억원, 연간시설자금5억원 / 상생성장지원자금(도약형): 연간운전자금2억원, 연간시설자금10억원최대금액1,000,000,000원지원기간일반경영안정자금: 5년(거치 2년)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5년(거치 2년)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5년(거치 2년)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5년(거치 2년) / 대환대출: 10년(거치 2년 또는 비거치)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5년(거치 2년)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5년(거치 2년)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5년(거치 2년)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7년(거치 2년) / 청년고용연계자금: 5년(거치 2년)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운전 5년(거치 2년), 시설 8년(거치 3년)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운전 5년(거치 2년), 시설 8년(거치 3년) /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 /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8년(3년 거치) / 상생성장지원자금(일반형): 운전 5년(2년) / 상생성장지원자금(성장형): 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 / 상생성장지원자금(도약형): 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선정규모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억원 내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000억원 내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500억원 내외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6,000억원 내외 / 대환대출: 3,000억원 내외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1,000억원 내외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1,000억원 내외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1,000억원 내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억원 내외 /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억원 내외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2,000억원 내외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2,000억원 내외자부담일반경영안정자금: 해당없음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해당없음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해당없음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해당없음 / 대환대출: 해당없음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해당없음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해당없음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해당없음 / 청년고용연계자금: 해당없음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해당없음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해당없음 /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해당없음 /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해당없음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해당없음 / 상생성장지원자금(일반형): 해당없음 / 상생성장지원자금(성장형): 해당없음 / 상생성장지원자금(도약형): 해당없음대상단계초기창업, 성장기, 성숙기신청방법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방문접수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세부 자격요건이 상이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선정 기준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 종합평가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종합상담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정책자금상담1533-010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기관1588-7365

원문 링크: https://ols.semas.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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