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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해양수산부(부처)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담기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및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제품 지정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5.12 ~ 2026.06.10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지정된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전액 무료지원기간기본 지정기간 3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자부담전액무료(심사비용)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신규지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점), 시장성(20점), 혁신성(40점) 합산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필요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R&D 완료 증빙자료, 제품 규격서 등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936,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