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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전광역시(지자체)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전담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피해 기업에게 이차보전율 2.5%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이차보전 기간은 2년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0 ~ 2026.06.3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5억 원최대금액500,000,000원지원기간2년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상 지역

30

대상 업종

제조건설IT/소프트웨어물류/유통기타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 기업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정보활용제공동의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여행업), 법인 주주명부(법인), 수출기업 확인자료(2024년~2025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라 수출피해 기업 확인 자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상담 및 문의042-380-3081, 3021, 3000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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