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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경상북도(주관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전담기관)

구미시 소재 제조업 기반 허리기업(최근 2년 중 최소 1년 연매출 50억~500억원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자율선택형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전략수립, 기술혁신, 시장확대, 역량강화 4개 분야 15개 세부 프로그램 중 기업이 자율 선택하여 구성하며, 당해 기업당 최대 6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이며, 선정 후 결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최대 40백만원 추가 지원(2년간 최대 100백만원) 가능하다. 전담PM이 매칭되어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며, 본사 또는 공장이 구미시 소재인 제조업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3 ~ 2026.03.20지원유형컨설팅, R&D지원, 마케팅지원, 시제품제작지원금액기업당 최대 60백만원 (당해, 2026년), 차년도 결과평가 통해 최대 4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최대금액60,000,000원지원기간6개월 이내 (2026.5.~2026.10.)자부담지원금의 10% 이상 (현금)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http://gumi.go.kr/biz)

대상 지역

47190

대상 업종

제조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본사나 공장이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 허리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허리기업 기준: 확정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근거 최근 2년(2024년, 2025년) 중 최소 1년 연매출 50억 이상~500억 미만 규모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 구미지역 과세 납부 사업자이어야 함. 제조업이 아닌 간이과세자, 단순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무역업(또는 유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사전검토) 신청 자격 및 관내 전입률(%) 가점 검토 → (선정평가) 발표대면평가. 평가기준: ①기업역량(기업역량·연구개발역량·수출역량 등) 20점, ②기술 및 제조역량(주생산품·기술개발 계획 및 전략·보유 장비 등) 30점, ③성장가능성(기업성장 가능성·수출 및 판로개척 전략 등) 30점, ④기대 및 파급효과(매출 및 고용 증가·지역 공급망 및 제조산업 기여 등) 20점. 합계 100점(가점 최대 3점 별도).

필요 서류

필수: (양식1) 사업계획서(HWP 및 PDF 각 1부), (양식2) 현금 출자 확약 및 참여의사 확인서(PDF), (양식3)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2024년 확정 재무제표(PDF), 2025년 확정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PDF),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PDF),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PDF), 공장등록증 사본(PDF). 선택: 2024년·2025년 수출실적 증빙, 지식재산권·인증 관련 서류사본, 제품·기술 홍보자료.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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