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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울산광역시(지자체)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입지보조금: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 장비보조금: 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 /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최대금액100,000,000원지원기간고용보조금: 6개월선정규모고용보조금: 예산범위 내대상단계초기창업신청방법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대상 지역
31
대상 업종
제조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3년 이내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 유치 기준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하나에 해당
선정 기준
타당성평가 확인·검토 후 울산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필요 서류
신청공문, 사업투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해당 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지식재산권 등
문의처
울산시 투자유치과
문의처052-229-7853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