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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전담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획‧설계에서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에 이르는 데이터 활용 전 단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7 ~ 2026.03.31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일반부문: 기업당 최대 4,500만원 / 공개‧활용부문: 기업당 최대 7,500만원최대금액75,000,000원지원기간2026년 6월 1일 ~ 2026년 11월 30일선정규모일반부문: 60건 / 공개‧활용부문: 60건 (사회현안해결 20건 포함)자부담초기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 (전액 현금).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 (현금+현물,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필수). 소상공인: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 (전액 현물 가능). 영세 소상공인(간이과세자):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 (전액 현물 가능). 청년기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 (전액 현물 가능). 예비창업자,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민간부담금 면제대상단계예비창업, 초기창업, 성장기, 성숙기신청방법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s://kdata.or.kr/pms)을 통해 온라인 접수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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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구분). 초기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영세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알리오, 클린아이를 통해 조회 가능한 대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가능한 경우. 대학연구팀: 국내 대학 소속 연구센터/연구팀 (단일 소속, 최소 2인 이상 구성). 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선정 기준

적격성심사 → 유사도 확인 → 선정평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중복심의 →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 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필요 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과제협의서(공급기업 서명), 견적서,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공개활용 확약서',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실증명(예비창업자),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알리오 공시자료/클린아이 공시자료/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문의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9:00~18:001833-2246

원문 링크: https://kdata.or.kr/datavoucher, https://kdata.or.kr/pms, https://www.kdata.or.kr, https://www.datastore.or.kr, https://sminfo.mss.go.kr, https://kdata.or.kr/datavoucher/index.do, https://kdata.or.kr/pms/,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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