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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콘텐츠제작 기업지원사업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주체기관)

경상북도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작지원사업으로, 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기업 당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에서 3개 내외 기업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기업 당 최대 45,000천원 이내최대금액45,000,000원지원기간협약체결일 ~ 2026. 10. 31(토)선정규모3개 내외 기업지원

대상 지역

47

대상 업종

문화/콘텐츠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된 지 3년 초과의 문화콘텐츠 관련 시제품 제작 가능한 영리 기업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금액 확정

필요 서류

과제수행신청서, 사업계획서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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