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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여성 편의시설 기업 환경개선 기업체 모집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주체기관)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00만원 한도로 2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 기타지원금액1개 기업체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최대금액5,000,000원지원기간2026. 3. ~ 2026. 11.선정규모2개 기업체자부담30% 이상
대상 지역
48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1)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2) 여성친화일촌기업(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한 업체), 3)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한 업체), 4)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문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