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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주체기관)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전담기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SOS자문단 운영 지침으로, 자문위원의 상담 지원 절차 및 운영 방안을 안내하는 내용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01 ~ 2026.12.31지원유형멘토링, 컨설팅지원금액일반상담: 업체당 10만원 / 현장상담: 업체당 50만원최대금액500,000원지원기간2026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선정규모일반상담: 업체당 1회 / 현장상담: 업체당 2회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해당없음
대상 지역
43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해당없음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