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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지자체)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전담기관)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매입·임차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8억원의 은행 협조 융자를 추천하며, 5년간 대출이자의 2.0%를 울산시가 지원(이차보전)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30 ~ 2026.04.03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업체당 8억원 이내 융자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최대금액800,000,000원지원기간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선정규모100억원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평가 고득점순 선정자부담평가항목에 설비투자 자부담률 반영 (60% 이상시 만점, 차등 배점)신청방법온라인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https://hext.ubpi.or.kr)

대상 지역

31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선정 기준

재정 건전성 및 성장 가능성(30점), 지역경제 기여도(20점), 수출증대(10점), 기술력(20점), 설비투자 자부담률(10점), 사업장 입지 및 등록(5점), 사업영위 기간(5점) 평가

필요 서류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 은행 상담확인서,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납세증명서, 매매계약서/견적서(해당시) 등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전담기관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지자체052-229-2794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239,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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