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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영세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09 ~ 2026.12.18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가능최대금액250,000원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신청방법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가능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자격 요건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선정 기준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필요 서류

별도 실물서류 제출 없음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요건 재검증을 위해 매출증빙자료 제출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평일 09시~18시, 내선번호: 2번1533-0100

원문 링크: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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