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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제주시(지자체)
제주시 1인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 총 9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1 ~ 2026.12.18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최대금액900,000원지원기간3개월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대상 지역
5011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당해연도 출산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선정 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필요 서류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