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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전담기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확산을 위한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과 표준전송체계 및 본인전송 정보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실증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1 ~ 2026.04.13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지원금액유형①: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총 6억원(신규 서비스 최대 3억원, 고도화 서비스 최대 2억원) / 유형②: 전분야-금융 융합 서비스 지원: 총 2억원(과제별 최대 2억 × 1개 과제) / 유형③: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총 3억원(과제별 최대 3억 × 1개 과제) / 유형④: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지원: 총 6억원(과제별 최대 3억 × 2개 과제)최대금액300,000,000원지원기간협약 체결일 ~ 2026.12.31.선정규모유형①: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에너지 정보 활용 서비스 1개 포함 총 2개 과제 이상 선정 / 유형②: 전분야-금융 융합 서비스 지원: 1개 과제 / 유형③: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1개 과제 / 유형④: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지원: 2개 과제자부담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기업·공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신청방법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대상 업종

IT/소프트웨어의료에너지금융기타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유형③의 경우: 공고일 기준 ISMS-P 인증 보유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중 하나 이상 2. 유형②의 경우: 본인신용정보업 허가 기업 3. 주관기관의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금 1억원 이상 4.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유사 서비스로 참여 시 제한(단, 전송요구권 체계로 전환하는 고도화는 가능)

선정 기준

5단계 평가절차: 1단계: 적격성 심사(필수서류, 컨소시엄 구성, 참여제한 해당여부) 2단계: 서류평가(70점 이상, 유형별 선정수의 3배수 이내 선정) 3단계: 발표평가(2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70점 이상) 4단계: 사업비 심의 및 기술협상 5단계: 협약 체결 중간평가: 26년 8월~9월, 70점 이상 시 잔금(30%) 지급 최종평가: 26년 12월

필요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현금 출자 확약서, 현물 출자 확약서(해당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해당시),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관련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자재 구입 및 활용 계획서(해당시), 사용인감계(해당시), 합의각서(해당시), 신용등급 평가서,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문의처

마이데이터운영팀
①·② 유형 담당061-820-2683sieun@kisa.or.kr
마이데이터정책팀
③·④ 유형 담당061-820-2666seongokjun@kisa.or.kr
시스템 담당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문의061-820-1946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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