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확산을 위한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과 표준전송체계 및 본인전송 정보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실증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유형③의 경우: 공고일 기준 ISMS-P 인증 보유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중 하나 이상 2. 유형②의 경우: 본인신용정보업 허가 기업 3. 주관기관의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금 1억원 이상 4.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유사 서비스로 참여 시 제한(단, 전송요구권 체계로 전환하는 고도화는 가능)
선정 기준
5단계 평가절차: 1단계: 적격성 심사(필수서류, 컨소시엄 구성, 참여제한 해당여부) 2단계: 서류평가(70점 이상, 유형별 선정수의 3배수 이내 선정) 3단계: 발표평가(2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70점 이상) 4단계: 사업비 심의 및 기술협상 5단계: 협약 체결 중간평가: 26년 8월~9월, 70점 이상 시 잔금(30%) 지급 최종평가: 26년 12월
필요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현금 출자 확약서, 현물 출자 확약서(해당시),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해당시),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관련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자재 구입 및 활용 계획서(해당시), 사용인감계(해당시), 합의각서(해당시), 신용등급 평가서,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문의처
원문 링크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