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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전담기관)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및 연구개발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 제고와 개방형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5 ~ 2026.03.18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Scale-Up(국가전략기술 및 도전혁신형 R&D분야주문연구): 과제별 300백만원x2년(1차년도 9개월, 225백만원) / 혁신도약-해외진출형(사전기획): 과제별 25백만원(3개월) / 혁신도약-해외진출형(본과제): 과제별 500백만원x2.5년(1차년도 6개월,250백만원)최대금액500,000,000원지원기간Scale-Up(국가전략기술 및 도전혁신형 R&D분야주문연구): 2년 / 혁신도약-해외진출형(사전기획): 3개월 / 혁신도약-해외진출형(본과제): 2.5년선정규모혁신도약-해외진출형(사전기획): 2개 / 혁신도약-해외진출형(본과제): 1개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필요 서류

신청안내서 참조

문의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산업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산업실

원문 링크

첨부파일

2026년도 연구산업육성사업 시행 재공고.hwpxhwpx첨부1. 2026년도 연구산업육성사업 신청 안내서_재공고.hwphwp별첨1. 주문연구기업성장사다리구축(Scale-Up, 혁신 도약) 신청서.hwphwp별첨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hwp별첨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hwphwp별첨4. 기관참여확인서.hwphwp법령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hwp법령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948호)(20260102).hwphwp법령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21호)(20240206).hwphwp참고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42호)(20230824).hwphwp참고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9호)(20250306).hwphwp참고3.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5호)(20210101).hwphwp참고4-1.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hwp참고4-2.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hwp참고6. (별첨4)_청년고용_친화형_RD_3종_패키지_세부지침(2023).pdfpdf참고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개정)_최종.pdfpdf참고8.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및 지원제도.pdfpdf참고9.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메뉴얼.pdfpdf

원문 링크: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9735&ancmPrg=anc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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