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기술융합형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 서울 소재 국지방세 4대보험 완납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보유. 디자인전문기업: 서울 소재 국지방세 4대보험 완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업, 전문 디자인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
선정 기준
과제평가(50점): 기업역량 및 사업화 의지(10점), 상품성(20점),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20점) - 자체 보유기술 등의 우수성, 신청기업의 비전 및 의지·향후 발전 가능성, 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장점 및 시장 경쟁력 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디자인 개발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개발된 결과물의 활용계획, 디자인 개발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수행평가(50점): 기업역량 및 전문성(20점), 디자인 개발 수행계획의 적절성(30점) - 전문인력 보유 여부 및 디자인역량,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전략의 타당성, 디자인(콘셉트)의 창의성 및 우수성, 디자인 개발과정의 중소기업·수행기업 간 협력체계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및 기업 일반현황(서식1), 디자인개발비 산출내역서(서식2), 세부 수행계획서(서식3), 청렴서약서(서식4),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서식5), 제품·서비스 소개서(중소기업만), 포트폴리오(디자인전문기업만),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23~25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디자인전문기업만), 전문인력 확인서(디자인전문기업만),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디자인전문기업만)
문의처
원문 링크: https://www.seoulindustrydesign.com/,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