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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주체기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의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최대 3개 제품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5 ~ 2026.03.24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최대금액5,000,000원지원기간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선정규모30개사 내외자부담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신청방법이메일(ss2@debc.or.kr), 우편, 방문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1인 중증장애인기업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고,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이어야 함
선정 기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효과성·활용 가능성 등 정성평가와 기업이력, 저소득 여부, 입주기업 여부 등 정량평가 및 가점
필요 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활용계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총사업자등록내역, 4대보험 관련 서류 중 1부, 저소득 증빙서류(해당시), 센터 교육 수료증(해당시)
문의처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02-2181-6529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