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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국세청(주체기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이후 재창업(1개월 이상) 또는 취업(3개월 이상)한 경우,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합계 5천만원 이하)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세정 지원 제도입니다.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재산이 없는 등 징수 곤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0.01.01 ~ 2026.12.31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지원기간최대 5년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영세 개인사업자로서 2022.12.31.까지 폐업하고 2020.1.1.~2025.12.31. 중 재기(사업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 5년 내 조세범처벌법 처벌 이력 없을 것

선정 기준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9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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