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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국세청(주체기관)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세액 체납에 대한 징수특례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0.01.01 ~ 2026.12.31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지원기간최대 5년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영세 개인사업자로서 2022.12.31.까지 폐업하고 2020.1.1.~2025.12.31. 중 재기(사업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 5년 내 조세범처벌법 처벌 이력 없을 것
선정 기준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9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