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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기관)농림축산식품부(부처)
권역별 온라인 직거래 산지조직 선정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APC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영상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운송비 등을 3년간 지원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5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마케팅지원지원금액조직별 연간 1년차 신규 140백만원, 2·3년차 100백만원(국비 기준)최대금액140,000,000원지원기간3년간선정규모4개소자부담1년차 국고 70%, 자부담 30%, 2~3년차 국고 50%, 자부담 50%신청방법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에서 접수. 회원가입 완료 후 접수신청 가능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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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농업/수산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APC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지자체/생산자 컨소시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기준 충족 필요
선정 기준
1차 서면평가(기본요건,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기반 정성·정량 평가), 2차 발표평가(사업계획 정성평가). 평가항목: 원예농산물 총 매출액(20점), 온라인 매출액(15점), 온라인 비율(15점), 사업목표 명확성(15점), 자금투자계획 적정성(15점), 사업조직 성장가능성(20점)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상세 목록은 붙임1 참조)
문의처
aT직거래사업부
문의처061-931-1025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