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최대 5천만원에서 최소 1천2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사업비 지원과 함께 창업공간, 멘토링, 교육 등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지원을 제공한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7년 이내
자격 요건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2019.3.14.~2026.3.13.), 경기도 소재 기업이어야 함.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기업만 지원 가능.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자 1개만 보유 (예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급여성 대가 미수령,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영위). 직장인 참여 가능 (단, 근로계약서 등 겸직 금지 조항 확인 필요). 교원은 기관장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예외 조건 충족 시에만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사회문제정의 및 핵심고객(20점), 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15점), 창업아이템(15점),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핵심역량(10점), 마일스톤(10점), 기대효과(5점), 사업비 사용계획(5점)
필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참여요건 자가진단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시군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가점 내역 자가체크표, [별지 제5호 서식]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만),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결산재무제표(창업기업만),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창업기업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창업기업만) 등
문의처
첨부파일
원문 링크: www.gsic.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