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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어선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부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전담기관)수협(기타)어업기자재협회(기타)

어선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어선 사업장에 시설 및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 중 13개 초고위험·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어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선 1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물품(안전관리 장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7.01 ~ 2026.07.31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1인 1척당 최대 7백만원(70%) 한도 지원최대금액7,000,000원자부담물품비의 30% 자부담 (부대비용 및 검사비도 30% 자부담)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지역 수협 (업종별·지구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어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4장의 2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 중 초고위험·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13개(근해고정자루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중형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자망, 근해형망, 근해장어통발, 연안고정자루망, 기선권현망 등) 어선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 부합 및 제외·결격사유 미해당 시 선정. 경합 시 1순위: 어선원 안전감독관 추천순, 2순위: 접수순서 (경합 시 업종별, 수상내역, 승선인원수에 따라 우선순위)

필요 서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선적서류(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 사업자서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사본)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실
사업내용 문의044-330-2552
지역수협(지구별, 업종별)
접수관련 문의
어업기자재협회
제품관련 문의051-244-4955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875,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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