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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전담기관)경기도(지자체)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기업운영을 도모하는 사업.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자발적으로 부착·운영 중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 설치비는 최대 2억원(자부담 40%), 운영관리비는 측정항목별 상한액 적용하여 지원.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0 ~ 2026.04.03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설치비: 항목별 지원기준 총 20만원(자부담 40%, 국비 40%, 지방비 20%) / 유지관리비: 측정항목별 기준금액 합산한 연간 상한액 적용최대금액120,000,000원지원기간2026. 12. 31.까지자부담총사업비의 40%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2026.4.3.(금) 소인 유효분에 한함)

대상 지역

41

대상 업종

전체

자격 요건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부착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필요 서류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2. 중소기업 확인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4.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5.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0.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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