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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사업(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고용노동부(부처)안전보건공단(전담기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자부담자부담비율 70%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위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필요 서류
변경사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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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portal.kosha.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