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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부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체기관)대구광역시(지자체)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전담기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인프라 및 실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0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최대 1.8억원(국비 0.9억, 지방비 0.9억)최대금액180,000,000원지원기간2026년 4월 ~ 2026년 11월 말선정규모5개 과제자부담자기부담금 30% (최소 현금 5.4천만원 이상 매칭)신청방법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된 사본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접수 후 원본은 등기 우편 또는 방문제출

대상 지역

27

대상 업종

바이오/의료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보건복지부 인증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제품 또는 식약처 지정 혁신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 제품 및 해당 제품을 시범보급 하는 병원 컨소시엄

선정 기준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필요성(25점),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40점), 추진체계 및 전략 타당성(25점), 기대성과(10점)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별지 1호 양식) 1부, 발표자료(PPT, PDF 파일), 주관기관의 기술력 및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 양식) 1부

문의처

안재용
선임연구원(사업 관련)053-790-5513yabsab@kmedihub.re.kr
신서화
연구원(사업비 관련)053-790-5544ssh0205@kmedihub.re.kr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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