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닥터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현장애로기술지원): 기술닥터 현장방문으로 1:1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기업부담 없음), 2단계(중기애로기술지원): 시제품 제작·공정 개선 등 심화지원(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3단계(상용화지원): 제품화·사업화 지원(최대 5,000만원, 자부담 20%), 단계별검증지원: 시험분석·설계 등 기술검증(최대 500만원, 자부담 20%)으로 구성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2026년 2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자격 요건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 가능. 중기애로기술지원은 2025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상용화지원은 2024~2025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평가 성공 완료기업, 단계별검증지원은 2025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 중/완료기업이 신청 가능. 전 트랙 공통 제외: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 제외). 중기애로기술지원·상용화지원은 추가로 창업 6개월 이내 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불가 기업 제외.
선정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상용화지원: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이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단계별검증지원: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예산범위 이내).
필요 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온라인), 검증 관련 견적서, 참여확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해당시). 우대기업 감면 증빙: 사회적기업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5인 이하), 장애인기업 확인서,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