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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닥터사업

경기도(부처)(재)경기테크노파크(주체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현장애로기술지원): 기술닥터 현장방문으로 1:1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기업부담 없음), 2단계(중기애로기술지원): 시제품 제작·공정 개선 등 심화지원(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3단계(상용화지원): 제품화·사업화 지원(최대 5,000만원, 자부담 20%), 단계별검증지원: 시험분석·설계 등 기술검증(최대 500만원, 자부담 20%)으로 구성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2026년 2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 멘토링, 컨설팅지원금액현장애로기술지원: 전문가수당 지원(기업부담 없음) / 중기애로기술지원: 2,000만원 이내 / 상용화지원: 5,000만원 이내 / 단계별검증지원: 500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80%, 우대기업 85%)최대금액50,000,000원자부담현장애로기술지원: 없음 / 단계별검증지원: 20%(우대기업 15%) / 중기애로기술지원: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상용화지원: 총 비용의 20%신청방법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기업회원 등록 후 온라인 신청. 현장애로기술지원·단계별검증지원은 상시 접수, 중기애로기술지원·상용화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대상 지역

41

대상 업종

기계·소재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바이오·의료에너지·자원지식서비스세라믹제조

자격 요건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 가능. 중기애로기술지원은 2025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상용화지원은 2024~2025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평가 성공 완료기업, 단계별검증지원은 2025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 중/완료기업이 신청 가능. 전 트랙 공통 제외: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 제외). 중기애로기술지원·상용화지원은 추가로 창업 6개월 이내 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불가 기업 제외.

선정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상용화지원: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이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단계별검증지원: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예산범위 이내).

필요 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온라인), 검증 관련 견적서, 참여확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해당시). 우대기업 감면 증빙: 사회적기업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5인 이하), 장애인기업 확인서,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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